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|
관리자 2021-02-16 16:09:18 view : 1205 |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3. 18(목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1. 03. 18(목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① ’21. 03. 16(화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② ’21. 03. 17(수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1. 03. 17(수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1년 2월 16일
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2길 11 주식회사 오에스피 대표이사 강재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