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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공고
관리자 2026-04-01 10:02:28 view : 10

 당사는 2026년 03월 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을 결의한 바, 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 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 2026년 05월 06일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액면금액 500원의 보통주식 2주가 액면금액 1,000원의 보통주식 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이에 주식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합니다.

 

-아     래-

 
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가 500원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,000원의 보통주로 병합

 

3. 주식병합일정

4.기타사항

1)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단순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2)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신주 상장일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병합 후 발생주식 총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3)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.

 

2026년  04월  01일

 

주식회사 오에스피

 대 표 이 사         강  재  구 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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